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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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전00은 약혼한 사이인데, 피고 전00은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홍00 또한 피고 전00의 약혼 부당 파기에 관여하였으며, 약혼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
약혼 상대방의 저시력증이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혼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한 자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