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205348 판결 [손해배상(약혼해제)]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00 울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1. 전00 2. 홍00 피고들의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6. 8. 18.
- 판결선고
- 2016. 10. 13.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전00은 2016. 7. 6.부터, 피고 홍00은 2016. 6. 24.부터 각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전00은 00회사의 입사 동기생으로서 2014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피고 홍00은 피고 전00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피고 전00과 교제 중이던 2016. 1.경 피고 전00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전00은 원고의 임신 사실을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고 2016. 2.경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전00은 그 후 신혼집과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의 시기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홍00은 2016. 3.경부터 원고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권유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을 겪었으며, 2016. 3. 21.에는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아이를 지웠으면 좋겠고, 만일 원고가 고집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원고가 알아서 키우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원고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전00 또한 2016. 4.경부터 피고 홍00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는 피고들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2016. 5.초경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바. 피고 전00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후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16. 5. 22.경 원고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전00은 약혼한 사이인데, 피고 전00은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홍00 또한 피고 전00의 약혼 부당 파기에 관여하였으며, 약혼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전00이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약혼 기간,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들의 약혼해제에 관한 관여의 정도, 약혼해제 과정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등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타 원고와 피고들의 각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혼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전00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피고 홍00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