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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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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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