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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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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1522011. 7. 20.
손해배상(기)

○○★◆◎●○는 위 사고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75㎡의 면적에 중장비를 진입시켰을 뿐인바, 이는 민법 제761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피고 ○○★◆◎●○에게는 배상책임이 없거나 위 75㎡ 부분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879532006. 5. 11.
손해배상(기)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정당방위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76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는 타인의 부당한 가해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94다345621995. 8. 25.
손해배상(자)

참조),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1의 행위가 민법 제76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함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1다173751991. 11. 26.
손해배상(기)(반소)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다199131991. 9. 10.
손해배상(기)

가. 병원에서의 난동을 제압키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들고 항거하던 피해자를 총격 사망하게 한 것이 그 직무집행상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정당방위의 요건

대법원 90다179721991. 5. 28.
손해배상(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대법원 87다카22401988. 1. 12.
손해배상(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요건 나.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과 제명 단축 여부 다. 일실이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지급청구방법 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익을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서는 20)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 단리연금 현가율

대법원 80다15921981. 3. 24.
손해배상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위난”에 가해자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79다5221979. 9. 11.
손해배상등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인정된 사례

대구고법 77나9171979. 2. 23.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 78다8951978. 9. 26.
손해배상

고 규정하였고 그 민법의 규정이라 함은 주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66조라 할 것이므로 소론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761조가 적용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본문의 경우와 같이 과실책임

대법원 74다14871975. 8. 19.
손해배상

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중 급박한 위난이라 함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본건 사고발생과정에

대법원 69다8881969. 9. 23.
손해배상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소정의「무기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례. 나.「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대법원 68다16431968. 10. 22.
손해배상

운전병의 가해행위가민법 제761조 제2항의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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