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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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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2512023. 3. 30.
손해배상(국)

나) 한편, 원고 17은 1980. 5. 당시 태아였으나,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762조), 원고 17에게도 피고의 관련자 망 소외 1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고유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은 발생하고(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84 판결, 대법원 1993. 4.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542014. 12. 19.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모체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며,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인지(민법 제858조), 상속 및 유증 순위(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64조)에 관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문제에 관하여 태아의 경제적·재산적 지위를 두텁게

헌법재판소 2004헌바812008. 7. 3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6나568332007. 3. 15.
손해배상(의)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대법원 93다46631993. 4. 27.
손해배상(자)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76나7021976. 10. 28.
손해배상청구사건

사고로 인한 태아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67다28691968. 3. 5.
손해배상

가.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있는 실례 나.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 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다.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대법원 66다26601967. 3. 21.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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