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9. 2. 23. 선고 77나917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하정필 외 2인
- 피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6가합124판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허정필에게 돈 9,000,000원 하동구에게 돈 1,000,000원 원고 박귀분에게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7.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하정필에게 돈 22,570,000원, 원고 박귀분에게 돈 3,080,000원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취하되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산하 경주 근화여자중학교의 제3학년 6반 담임교사인 김두호가 1975.4.24. 08:00쯤 위 학급교실에서 담임한 원고 하정필을 급우 전부가 보는 앞에서 뺨을 2번이나 때렸고, 그 학교 물상담당교사 이귀란 또한 그해 5.15. 수업태도를 고쳐야겠다면서 학생 4명을 동원하여 억지로 교단앞까지 끌어내어 길이 60센티미터 되는 나무막대기로 무수히 때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급우들에게 사과케 함으로써 원래 자존심이 강하고 명랑하던 위 하정필로 하여금 극도의 흥분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신경증성 억울증에 이은 자율신경 변조로 인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구토증세를 보이는 정신병이 들게 하였으며 그 결과 물질적 및 정신적손해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하동구 원고 박귀분은 위 하정필의 부모로서 그와 더불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위 김두호, 이귀란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호증의 6 내지 9(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두호, 이귀란, 김경수, 양재경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경영하는 근화여자중학교 제3학년 6반 담임교사 김두호는 1975.4.24. 08:00 위 6반 교실에서 원고 하정필에게 결석이 잦은 이유를 여러번 물었으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징계하고자 그 뺨을 두번 가볍게 때리었고, 그 학교 물상담당교사 이귀란은 1975.5.14. 14:30쯤 위 장소에서 위 하정필이 강의를 듣지않고 시종 고객를 숙인채 책상위에 엎드려 지내므로 그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앞자리로 나오게 하니 수업을 진행치 못할 정도로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울기를 계속하므로 다른 학생의 수업상 지장을 주지않게 하고 예정된 교과내용의 강의를 시간내 마치는데 필요하고 또 그 기회에 다른 전학생에게도 일반적으로 훈계해야겠다고 판단한 후, 길이 60센티미터 되는 지휘봉으로 위 하정필의 등을 3,4번 때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수업태도를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 사실, 위 하정필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동년 7.21경 신경증성 억울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3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더욱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9호증(우정수에 대한 진술조서등) 위에서 든 갑 제2호증의 4,5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윤석하의 일부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원고 하정필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은 이사건 전부터 잠재해 있었으며 그런 증세는 통상인이 쉽게 관찰 할 수 없었고 위 두 교사 역시 행위당시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니, 사정이 이러할진대 위 두 교사가 취한 위와같은 조치는 교실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기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띤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교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전부터 내포하고 있던 위 하정필의 정신질환 증세를 확대시킨 정신의학상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교사들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예견 할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사이에 법률상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