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법원 2025다2124232025. 9. 11.
건물인도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도62132025. 12. 4.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은 甲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토지)을 甲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바, 甲이 乙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고, 이후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甲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자 乙과 공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876(본소), 2022나63883(반소)2024. 1. 26.
용역비·용역비

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

대법원 2024다224645, 2246522024. 9. 27.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342392024. 9. 13.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는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6나1035812017. 9. 27.
기타(금전)

산 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즉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2016. 11. 25.
수익금·수익금등

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반면 민법 제720조에서 규정하는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 당사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말

서울고등법원 2014나523622015. 11. 6.
손해배상(기)

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대구고법 2015나7872015. 12. 23.
소유권이전등기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민법 제271조),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20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며(민법 제724조), ③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

대법원 2013다29714,297212015. 6. 11.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532012. 5. 9.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또 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제87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서울고등법원 2010나950192012. 6. 29.
손해배상(기)

정이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조합에 있어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20조), 이러한 해산청구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 1 회사는 원고의 투자자 유치 실패 및 원고의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0092009. 8. 26.
계약 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인

약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구성원인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해산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합병이 있었다는 점 자체가 민법 제717조 소정의 비임의탈퇴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③ 주장 또한 앞서 본 위 분할합병의

대법원 2009다210962009. 6. 11.
손해배상(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7512008. 6. 25.
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지 않는 자를 실질적 공동사업로 본 처분의 당부

006. 7. 30.까지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통고하였다. 라. 판단 (1)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대법원 2007다483702007. 11. 1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

민법 제720조에 정한 조합의 해산청구의 효과 및 그 청구요건으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2005다620062007. 4. 26.
투자금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5가합5832005. 10. 18.
손해배상(기)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4다306822005. 12. 8.
물품대금등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 2002다249422002. 8. 27.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광업권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광업권이전등록을 선이행하는 한편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을 경료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