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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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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1조 (청산인)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4다2342392024. 9. 13.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는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2023. 8. 17.
부당이득금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민법 제721조 제2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인 원고와 소외인은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점, ② 피고를 포함하여 총조합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2. 9. 2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912021. 7. 2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반환하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치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대법원 2019마69182020. 4. 24.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2017. 12.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4. 21. 선고 판결등 참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민법 제721조), 이사건에서 원고와 이%%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먼저 청산절차를 거쳐 이를 현금화한 이후에 그 현금을 출자가액 비율로 안분 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분배를

대법원 2011다47084,470912013. 10. 11.
소유권이전등기·잔여재산분배청구등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 해산 시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가 가능한 전제 조건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532012. 5. 9.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또 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제87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

대법원 2007다872142009. 4. 23.
손해배상(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 해산시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가 가능한 전제 조건

대법원 2006다34862007. 2. 9.
잉여금

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출자지분에 비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85나36481986. 2. 19.
계미청구사건

계원이 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계원에 대하여 직접 계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서울지법 남부지원 85가합12121985. 12. 10.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

대법원 81다5341982. 2.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이하, 구법이라 약칭한다) 아래에서도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위 의용 민법 제721조 참조) 또는 상속(당원 1949.4.9 선고 4281민상 제197 판결 참조)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었으며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는 구법상 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