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나103581 판결 [기타(금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변론종결
- 2017. 7. 12.
- 판결선고
- 2017. 9. 27.
1. 원고들의 항소,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8,24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1) (원고들은 당심에서 종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2)] F가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E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들과 D는 각 1/5 지분, 피고는 2/5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대출이자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비율의 이자만을 부담하겠다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자 납입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오르지 아니하여 당초 매수가격으로도 매도가 쉽지 않고, 이후 어렵게 매수인을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6.경 피고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가사 투자금 반환 시기를 이 사건 이행각서 제3조에 따라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때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뒤 약 10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2배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2013. 7.경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제2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 원고들 및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2배 상승이라는 조합목적이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당연 종료되었거나 해산청구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원고들과 피고 등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파괴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남은 조합원 D에게도 2016. 10. 4.자 내용증명을 통해 각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은 해산되었으므로,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재산 분배로서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등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목적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단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결정사항을 지분자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한 점(이 사건 이행각서 제2항), ② 원고들 및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의 매매는 지분자 개인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개별 지분권자의 지분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제한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상승 후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라는 공동사업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그 대비책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대출금 등 제반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 지연 시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하되,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즉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해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단기적으로 시세의 등락 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5년경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제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5. 7. 6.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23,907,000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4. 20.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588,301,000원으로서 당초 시가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당심 감정인 안미경의 감정결과).
나)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까지 목표한 시가에 도달하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투자 당시 기대한 시기에 예상한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2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단정 짓거나 목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및 피고, D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자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공동사업의 내용, 현재까지의 조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확장 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최윤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 목록
1.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전 1,812㎡
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전 10,4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