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도 여행 관련 시설이용 알선 및 계약 체결의 대리를 국외여행계약의 주요한 용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민법 제674조의2에 의하면 여행계약을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행사가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
않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는 여행계약의 의의를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않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는 여행계약의 의의를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않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는 여행계약의 의의를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않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는 여행계약의 의의를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않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는 여행계약의 의의를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