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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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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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