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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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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54942021. 6. 3.
부당이득금

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률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해지 규정의 적용은 제한된다. 따라서 도급인이 파산하거나(민법 제674조), 위임관계의 한쪽이 파산한 경우(민법 제690조)와 같이 다른 법에 특칙이 있는 때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

대법원 2016다2218872017. 6. 29.
가액반환등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2922016. 9. 29.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은 경우에도 각 당사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권을 부여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민법 제663조, 제674조). 민법이 위와 같이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인 임차인, 사용자, 도

헌법재판소 2015헌바282016.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관재인과 계약의 상대방이 모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637조 제1항, 제663조 제1항, 제67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 및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쌍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대법원 2005다382632007. 9. 6.
정리채권확정

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대법원 2001다136242002. 8. 27.
부지대금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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