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21면 20행부터 제22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 임차인 측의 임차권 무단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민법 제629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 제6조 제1항과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대’란 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전대’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인 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계약’
약 제6조 제1항과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대’란 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전대’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인 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계약
2다21509 판결 등 참조). 다른 하나는 양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채무자의 동의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이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제한은 후자에 해당한다. 위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甲 주식회사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였으나 甲 회사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乙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다음 丙을 상대로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丙이 甲 회사와 합의하여 위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乙이 丙을 상대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차임과 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위와 같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乙로서는 丙으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차권 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629조 제1항), 설령 AAA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하여 ◯◯빌딩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로서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권리금의 법적 성질 / 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점,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인 흥국생명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소외 1 등은 주식회사 쿨투를 대리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민법 제629조 제1항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위 제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 하에서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대분양계약 제3조), 민법 제629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지권이 발생한다)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대분양계약의 내용 내지 법규정에 위반되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