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확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임차인의 임대료 수준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원고들은 피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차임감액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20. 9.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민법 제312조의2), 임대차(민법 제628조) 등에 관하여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하면, 지가의 변동 등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청구 없이 사정이 변동된 때에 바로 지료증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 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20. 9.
지난 후 남은 임대차기간 8년 동안에도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확정수익 월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한 적도 없는 이상 2021. 1.부터 2021. 11.까지도 피고에게 임대료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에 대한 계약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과 관련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나아가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6항 제3호를 “기타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토지사용료가 부당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수용거부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기타 협약당사자 간에 사업기간 또는 토지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되었는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민법 제312조의2), 임대차(민법 제628조) 등에 관하여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하면, 지가의 변동 등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청구 없이 사정이 변동된 때에 바로 지료증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차임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한 취지 및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차임증액결정을 한 경우, 증액된 차임에 대한 이행기(=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민법 제636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민법 제628조) 현재의 법체계만으로도 임대차관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일본 민법에 임대차의 존속기간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에 관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월 임료의 감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 임료는 민법 제628조에 따라 2006. 3.부터 22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가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 그 차임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어야
지 2년이 되던 2000. 8.경부터 종전 차임의 조정을 요구하며 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왔는바, 이러한 요구는 결국 민법 제628조가 규정한 차임증액청구권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0. 8.을 기준으로 종전 약정 차임의 상당성 및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상당한 차임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법률관계에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가 적용되나 그 사용료 약정이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요건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