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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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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4다657242015. 2. 26.
채무부존재확인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839912011. 5. 26.
손해배상(기)

전대재산 파손을 대비한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더라도 원고의 부담이 피고에게 전가되거나 민법 제627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크레인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34812010. 8.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627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는

대법원 96다44778, 447851997. 4. 25.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부산지법 92가합92991992. 12. 9.
채무부존재확인

질이 있기 때문에 위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특히 민법 제652조,제627조)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한국통신과 코엘 사이의 위 전자출판기기에 관한 매매계약시 코엘이 공급한 전자출판기기

대법원 84다카5031986. 8. 19.
보증금등

니할 것이므로 위 시설대여계약은 민법상의 임대차관계 규정에 의하여 규율을 받아야 할 것이며, 민법 제652조,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서울민사지법 82나13611984. 2. 14.
보증금등청구사건

1.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범위를 넘는 반소확장청구를 한 경우의 적부(적법) 2. 시설대여(리스) 계약의 성질과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적용여부(적극)

서울고법 77나9261977. 7. 21.
손해배상청구사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수리비 상당의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임차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67다23651967. 12. 29.
건물철거등

토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571평인데 목측으로 350평이라고 계약한 경우와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