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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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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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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2024. 1. 25.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대 목적물을 보존·수선·개량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임차인은 퇴거 시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또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을 부여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2023. 8. 8.
건물인도, 손해배상(기)

차한 이후 천정공사, 바닥공사, 벽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유익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건물인도의무와 원고의 유익비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2다2730182023. 4. 27.
유치권존재확인의소

甲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甲 회사는 4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甲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5872022. 4. 14.
건물인도

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그 투입비용이나 증가된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민법 제626조가 정하는 필요비, 유익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 또는 증가된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의 비용지출로 임대목적물에 부합된 것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702022. 8. 18.
유치권존재확인의소

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구조 변경공사 등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한 총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유익비상환채권 및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뷔페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주식회사 마리컴퍼니(이하 ‘마리컴퍼니’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였고, 뷔

대법원 2017다2587872021. 2. 10.
토지인도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임대차계약 종료 시) 및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82592020. 5. 27.
유치권 부존재 확인

리어 공사비용 및 시설재산 등 3억 2,000만 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

헌법재판소 2018헌바242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대 목적물을 보존·수선·개량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임차인은 퇴거 시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또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을 부여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

대법원 2017다2681422019. 8. 30.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乙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대법원 2016다2276942019. 11. 14.
건물인도등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102017. 8. 18.
토지인도

0원 상승하여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1872016. 1. 14.
건물명도

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유익비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제626조의 유익비 반환을 주장한다(제1차 변론조서)’라고만 할 뿐 그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유익비 상환청구권 그 자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1752016. 5. 19.
건물인도등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즉시 이를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6조), 임차인은 위 비용의 상환과 차기의 차임 지급에 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 10, 21, 36, 37, 41, 44, 50, 51호증(각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4562016. 9. 30.
건물인도등

1 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이거나 위 규정만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조항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권리는 ‘피고 1 회사의 비용으로 증축 또는 시설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한 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71562015. 5. 7.
건물명도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건물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합계 66,9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51672014. 1. 17.
건물인도등

장한다. 살피건대, 종전 대부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므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종전 대부계약서 제5조에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393(본소) 2013가단56616(반소)2013. 11. 8.
건물명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는 반소로서 위 유익비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울산지법 2013가단52393,566162013. 11. 8.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아가 피고 1 회사는 반소로서 위 유익비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창원지방법원 2011나94132012. 8. 22.
유익비등

설치 공사, 방문의 교체 공사, 건물 외벽의 보수 공사, 복도의 장판과 원목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26조로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컫는다(대법원 198

부산고등법원 2010나82802010. 12. 7.
매매대금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원고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ㆍ 제8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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