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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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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1조 (환매기간)

제591조(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97헌마87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1.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단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수용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의 목적인 공공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수용의 헌법상 정당성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

헌법재판소 97헌마90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실질적으로 수용일로부터 13년 내지 14년 가량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히 부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은 제591조에서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고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은 제71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기간에 관하

대법원 98다227101998. 9.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환매 관련 규정이 민법의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97나29091998. 4. 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환매기간 연장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68다15701968. 11. 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기일에 있어서의 현실 또는 구두제공을 하지 않고 직접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민법 제591조제2항 소정의 환매기간 연장의 합의가 소론과 같이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도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문자그대로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담보의 의미가 아닌)임을 전제로 한 주

광주고법 63다2111963. 10. 22.
양수정조인도청구사건

환매기간경과후 환매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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