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2조 (환매등기)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한 청구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 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59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 30. NNN기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모두 별지 표 기
환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의 특약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 제592조), 환매권 특약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환매권 행사 후 그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환매등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환매의 의사표시 외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까지 환매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률 제4조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466조의 규정에 의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등기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상품으로서 건축하고 준공검사후 일단 주택건설업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의 명의로 분양할 경우의 소유권보존등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 공단용지 양도계약의 효력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등기의 추정력 나.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등으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