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지나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어서(민법 제590조에서도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 법조에서의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특약에 의하여 보류한 경우라는
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어서(민법 제590조에서도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 법조에서의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특약에 의하여 보류한 경우라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환매권 행사 후 그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국토지공사가 기업관계인인 甲으로부터 매입한 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에게 매입의사를 우선 확인한 후 일반에게 매각하기로 하되, 일반에게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매 6개월마다 甲에게 매입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한 특약이 환매권이나 재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환매 관련 규정이 민법의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환매기간 연장약정의 효력(무효)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회사 사이에 창업회사가 해산 또는 정리할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된 때'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기간이 공소기간인지 여부(소극)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의 관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의 성질 및 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경우
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포기약정을 매매계약으로 본 사례 나. 환매권 양도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다. 환매권 양도계약 체결시 국가에 의한 환매수속상신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환매권 양수인과 기망행위 라. 토지상황의 부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기의 착오
예약당시 정한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재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최고한 경우, 위 최고의 효력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의 의미(해제조건부 매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환가기간 경과후의 법률관계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그가 받은 계약금배액 및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을 배상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후에도 위 특약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구민법 시행당시의 환매특약부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 한 환매 특약의 효력.
부동산 매도인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하고 후일의 그 재산 회복방법이 민법상의 매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성질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매도담보에 기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