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32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1. 18. 선고 67나9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매대상인 본건 토지를 3년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첨가된 것은, 당시 원고가 사업에 실패하여 본건 토지를 방매하게 되었으나, 이는 가족의 생활 수단이었으므로 생존한 노부모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게되니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는 거짓으로라도 3년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형식만을 그와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갑 제1호증이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에 기재된 위에서본 환매특약 조항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가 진실한 의사로 한것으로 인정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반대되는 사실, 즉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원판결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원판례 역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위 환매특약은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한 허위의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논지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