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매매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의 효과
19조 제1항, 제3항은 물품의 수량에 대한 변경은 청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반대청약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34조도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선박설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적법여부
않었다면 그 위험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소유자로서 부담하거나 증제1호 보관계약서의 채권자로서 금조에서 부담함이 원칙일 것이다.(민법 제534조 참조)그런데 전현과 여히 본건 사건발생전에 □□회사에서 27돈 281천대금전부를 지불하여 멸실부분까지 그 위험을 부담하였음은 그 생고무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였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