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민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이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제1심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 이미 사실상ㆍ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판단 근거 법률 2: 상법 제268조 내지 제287조, 제389조 등 다. 판단 근거 법률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이하 등 라. 판단 근거 법률 4: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마. 판단 근거 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2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甲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위 사업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신중을 다함으로써 甲 회사에 실시협약 무효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 회사도 지방의회 의
박물관을 건립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乙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 회사에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이 중대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② 가사, 이 사건 계약 전체가 2001. 12. 4.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한 입장료 통합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서도 자신이 투자하는 규모에 걸맞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보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손해 중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은 ‘신뢰이익’ 상당임이 원칙이다( 민법 제535조 제1항, 대법원 2004. 5. 28.선고 2002다32301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입찰실시시관이 국가기관인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절차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