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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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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대법원 2023다2586582024. 10. 25.
손해배상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두617072024. 5. 30.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2023다223171, 2231882023. 7. 27.
임가공료·손해배상(기)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민

대법원 2019다2165582022. 5. 13.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167732022. 7. 14.
매매대금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이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9나23160(본소), 2019나23177(반소)2020. 11. 18.
물품대금, 계약금반환등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제1심

대법원 2019다2017852020. 12. 10.
부당이득금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 이미 사실상ㆍ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15다109292017. 11. 14.
자동차인도명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96432017. 10. 12.
손해배상(기)등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

대법원 2016다2125242017. 8. 29.
소유권이전등기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2014. 8.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44602013. 11. 21.
손해배상

판단 근거 법률 2: 상법 제268조 내지 제287조, 제389조 등 다. 판단 근거 법률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이하 등 라. 판단 근거 법률 4: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마. 판단 근거 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2

대법원 2011다883132012. 6. 28.
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甲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위 사업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신중을 다함으로써 甲 회사에 실시협약 무효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 회사도 지방의회 의

대법원 2010다1203, 12102011. 7. 28.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

박물관을 건립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乙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 회사에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법 2009나964742011. 9. 22.
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08나2202010. 5. 26.
손해배상(기)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이 중대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② 가사, 이 사건 계약 전체가 2001. 12. 4.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울고등법원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2009. 12. 4.
부당 이득금 반환등·토지 인도

의한 입장료 통합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서도 자신이 투자하는 규모에 걸맞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보아

서울고법 2004나535022005. 1. 7.
손해배상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대법원 2002다323012004. 5. 28.
공사대금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839882004. 8. 20.
낙찰자지위확인소송

손해 중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은 ‘신뢰이익’ 상당임이 원칙이다( 민법 제535조 제1항, 대법원 2004. 5. 28.선고 2002다32301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입찰실시시관이 국가기관인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절차에 관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