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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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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3조 (교차청약)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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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4292민상4131959. 11. 12.
계약금반환
쌍방계약의 양편 당사자가 이행기일을 도과한 경우와 그 뒤의 이행기일
서울고법 4291민공7921958. 10. 1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광주고법 4290민공1941958. 2.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대법원 4288민상3981956. 4. 12.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대법원 4287민상2631955. 4.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대법원 4287민상3681954. 4.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