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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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