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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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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3다615431995. 5. 26.
손해배상(기)

가.선적기일이 확정청약서에는 "199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판매계약서에는 "1990.10.'"로, 신용장에는 "1990.10.31. 이전"으로 된 경우, 그 선적기일은 "1990.10.31.까지"라고 본 사례 나. 선적기일의 약정이 있는 시아이에프(C.I.F.) 계약을 확정기매매로 본사례

대법원 92다148921992. 11. 27.
손해배상(기)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금형제작비를 출연하면 을이 제품을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되 제품의 개발, 생산의 전과정에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갑과 을이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 사례 다. 위 "나"항에 있어 을이 기본계약상 약정된 제품의 개발의무를

대법원 92다148921992. 11. 27.
손해배상(기)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금형제작비를 출연하면 을이 제품을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되 제품의 개발, 생산의 전과정에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갑과 을이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 사례 다. 위 “나”항에 있어 을이 기본계약상 약정된 제품의 개발의무를

서울고법 77나21721978. 7. 6.
손해배상청구건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