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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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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2019나20316492020. 2. 6.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 정산에 관한 원고의 청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529조), 그 후 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당초 제시받은 정산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공탁금 12,160,000원은 아래 2)나)의 (2)항 및
대법원 98다489031999. 1. 29.
구상금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이 실효되는 경우
대법원 97다534961999. 1. 26.
퇴직금
입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종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을 거쳐 추가 채용하였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경우,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규정(=변경된 퇴직금규정) 및 이를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556681995. 4. 7.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