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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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 乙 등을 상대로 각 2~6일 정도의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 등을 수차례 공고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
세법(ErbStG) 제29조 제1항은 "증여가 반환청구권(R?ckforderungsrecht)으로 인하여 반환되었을 때"나 "반환이 민법 제528조 제1항 2문(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한 때)에 따라 면제된 때" 등의 경우 증여세는 과거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반환청구권"의 범위에는, 통상 독일 민법에 근거를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이 실효되는 경우
입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종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을 거쳐 추가 채용하였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경우,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규정(=변경된 퇴직금규정) 및 이를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정매도신청(Firm Offer) 형식의 거래제의문상의 유효기간을 58분 경과한 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02.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