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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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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대법원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9. 4. 23.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 아닌 내용의 법적 성격(=청약의 유인)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754472018. 2. 13.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7다2428672017. 10. 26.
손해배상(기)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3782016. 8. 25.
손해배상등

보이므로, 피고의 위 의사표시는 제3.매매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나) 한편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27조), 소외 3이 그 청약 다음날인 2013. 8. 21. 원고에게 위 청약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위 청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 승낙기간을

대법원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2015. 5. 28.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 아닌 내용의 법적 성격(=청약의 유인)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2나598712013. 7. 19.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 인도의무와 甲 회사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10689,106962012. 4. 2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대구지법 2009가합143512010. 6. 1.
경품당첨자확인등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가합54882008. 9. 4.
분양금반환등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의 광고와 분양대행사의 직원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설명한 사안에서,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5812, 5829, 58362007. 6. 1.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6다86573, 865802007. 10. 26.
어업면허권이전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당해 수면 인접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6나455982007. 1. 10.
손해배상(기)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5다58432007. 6. 1.
가압류이의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전지법 2005가합72872006. 10. 26.
용수료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414632005. 12. 8.
소유권이전등기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대법원 2003다92542005. 7. 29.
임금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530592003. 4. 11.
손해배상(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대법원 2002다114582003. 4. 25.
의원면직무효확인등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452732003. 5. 13.
손해배상(기)

청약내용의 확정정도

대법원 2003다16322003. 6. 27.
임금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