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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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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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9마19482010. 7. 22.
가처분이의
甲의 아들들 중 하나인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연고항존자 丙이 소집한 甲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총회에 乙 계열의 후손들만 참석하여 丙을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안에서, 비록 위 총회가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그 종중의 종중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총회에서 丙을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
서울고법 71나10701971. 7. 9.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상 법인의 등기가 불법하게 된 경우와 그 말소방법
대법원 66다13471967. 2. 21.
교직 확인등
독자적인 견해 하에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52조가 법인에 대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할것을 명하였고, 동 제97조에 그 등기의무를 해태한 이사등을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이 소론과
대법원 4291행상581960. 4. 25.
행정처분취소
가.구 민법 제52조 제2항의 별단의 규정 나. 재단법인 이사회의 소집권자 다. 재단법인의 가이사장을 선임한 법원의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