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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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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4392025. 1.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사무소(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사용되는 용어로(민법 제33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

수원지방법원 2016노50732017. 1. 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대법원 2017도25322017. 6. 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9라25342010. 6. 21.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556732006. 8. 8.
건물명도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법 제60조의2는 민법 제52조의2 소정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통상사무를 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소외 1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직무대행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15732005. 6. 24.
건물명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의해 직무대행권한을 갖게 된 직무대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정관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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