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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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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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