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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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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91민상7321959. 7. 23.
보관미반환
가. 관의 면허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의 동업계약의 효력 나. 백미대금을 백미 소비기탁으로 갱정한 계약의 효력
대법원 4289민상3631956. 9. 22.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