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미화 750,789.78달러 + 미화 108,019.52달러 + 미화 502,843.88달러 + 미화 368,096.70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514조 소정의 연 6%(을가 제9호증의 기재)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신용장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상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므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가.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동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경리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한 상무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하여 동 회사 대표이사의 동장을 위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