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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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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2007나135032008. 12. 19.
신용장대금등

미화 750,789.78달러 + 미화 108,019.52달러 + 미화 502,843.88달러 + 미화 368,096.70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514조 소정의 연 6%(을가 제9호증의 기재)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신용장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상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1다100212002. 5. 28.
양도성예금증서인도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1다카6001983. 12. 27.
국민주택채권반환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대법원 68다4421968. 7. 23.
약속어음금

가.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동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경리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한 상무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하여 동 회사 대표이사의 동장을 위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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