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전부가 경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
저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경개계약이므로 이로써 기존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의무도 위 경개계약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권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과 별개로 당연히 시효로 소멸되 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 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를 정 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의무도 위 경개계약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변제, 대물변제, 경개 등이 있다(민법 제461조, 제466조, 제500조 참조). 따라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의 의미는 법체계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인하고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양도 시기는 위 합의일인 2004. 1. 5.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민법 제500조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 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 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기준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적극)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2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00조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
이에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13다9406) 상고사건 계속 중 민법 제104조, 제108조 제1항, 제476조, 제477조, 제500조, 제543조, 제598조, 제605조,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카기132), 2013. 4.
채무자 및 금액 등을 변경하는 경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500조가 정한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확정판결이 원고종중에 대하여 종중재산의 분배금을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