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키기에 부족함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피고가 상계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이를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99조, 제477조의 법정충당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153,811,638원)은 원고의 수동채권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3차·4차 중도금 합계 1억 3,200만 원과 5차 중도금 중 21,811,638
8번 대여금 관련 초과지급액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순번 185 중 일부 및 순번 193 관련)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499조에 따라 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충당 후 이 사건 대여금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충당(상계충당) 계산은 별지16과 같으며, 그 결과 최종변제일인 2015. 3. 16.
수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계로 인한 수동채권의 소멸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총이자, 총원본순으로 소멸하고, 원본 상호 간에 이행기,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므로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된다. 그렇
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하 다른 채권에 의한 상계에 대해서도 같다). (2) 구체적인 상계충당 내역에 관하여 본다. (가) 상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므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DD에 대한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및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판결의 원리금 채권 중 원본만의 상계를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479조에 의하여 상계충당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채권의 발생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
2002다34666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됨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이 당해 소송의 소송물인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손해금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다만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각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변제에 충당한다). 순번 수동채권(A)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약정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므로, 자동채권의 수액이 여러 개의 수동채권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 중 어떠한 채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어느 특정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99조에 규정에 따라 변제·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무와 본인부담금 상당액 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232,562,788원은 그 중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 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이는 민법 제499조에 의한 상계충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할 채권의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 채권자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자동채권을 지정한 이상 변
상계적상 시점 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가.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계의 경우 수동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의 소멸순서 다. 각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 수동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아니한 채 상계충당을 한 원심판결을 상계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