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합4947 판결 [약정금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 (충북청원군), 2. ◎◎◎ (청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영
- 피고
- 1. 주식회사 ○○개발 (구미시, 대표이사 ◇◇◇), 2. □□□ (청주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호
- 변론종결
- 2012. 9. 21.
- 판결선고
- 2012. 10. 10.
1.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주식회사 ○○개발은 원고 ○○○에게 49,218,665원, 원고 ◎◎◎에게 4,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0. 3.부터 이 사건 2012. 9.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은 피고 주식회사 ○○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은 ▽▽▽의 매제이고, 원고 ◎◎◎은 ▽▽▽의 처이며, ▽▽▽는 2008.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한편 피고 □□□은 2008. 11. 17.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의 처남이다.
나. 2009. 4. 2.자 각서의 작성
1) ▽▽▽와 △△△ 사이에서 △△△이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종건을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2008. 6. 26. △△△ 및 당시 △△△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 등이 ○○종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원고 ○○○에게 같은 해 7. 15.까지 140,000,000원, 같은 해 8. 15.까지 150,000,000원, 같은 해 9. 10.까지 250,000,000원 합계 540,000,000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체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어 같은 해 8. 5. 위 양수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 및 피고 회사 등이 원고 ○○○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각 체결되었다.
2) 원고 ○○○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위 570,000,000원(=540,000,000원+30,000,000원)의 양수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채무라 한다)를 피고 회사 측 ☆☆☆ 명의의 구미시 ○○동 ○○○-○○○타워 제6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 ○○○, 피고 회사, ☆☆☆ 등을 당사자로 하여 2009. 3. 27.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피고 회사와 ○○종건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책임지고 그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은 2009. 4. 2. 6월을 기한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제조건으로 원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 ○○○은 △△△의 처 ●●●을 수익자인 피고로 삼아 2009. 7. 29. 이 법원 2009가합****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회사와 ○○종건에 대한 위 2008. 6. 26.자 및 같은 해 8. 5.자 약정금채권 570,000,0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 등을 공제한 157,420,000원을 그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였고, 2009. 11. 20. ●●●이 원고 ○○○에게 2010. 6. 30.까지 125,000,000원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성화동에 소재한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5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이 사건 조정에 기한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은 위 상가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8. 23. 그 경매절차에서 105,568,413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다. 2009. 6. 1.자 확인증의 작성
◇◇◇은 2009. 6. 1. 원고 ○○○으로부터 20,7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8.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달 29. ◇◇◇의 아들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그 중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5.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해 3. 24. 각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 ○○○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해 ㉠ 100,000,000원 및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확인증에 기해 ㉢ 20,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위 금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제조건으로 2009. 10. 2.까지 원고 ○○○에게 위 ㉠항의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에게 위 ㉡항의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1) 및 위 ㉢항의 20,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위 ㉠항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 ○○○이 그에 충당됨을 자인하는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항변
원고 ○○○과 이 사건 양수대금채무의 실질적 채무자인 △△△의 처 ●●● 사이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의 채무자 및 금액 등을 변경하는 경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500조가 정한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개가 이루어졌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각서는 △△△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의 이 사건 양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을 다시 정산한 내용으로, 결국 △△△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의 최종적 구상의무자로 보이는 점, 원고 ○○○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6월의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인 2009. 6. 9.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점, 이어 원고 ○○○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2009. 10. 2. 이후인 같은 해 11. 20.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의 처 ●●●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10,000,000원 또는 이 사건 각서상의 100,000,000원을 상회하는 125,000,000원을 원고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통상적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에게 위 125,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점, 원고 ○○○이 이 사건 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아 현실적인 만족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약정금 채무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그 실질적·최종적 채무자인 △△△의 처 ●●●의 원고 ○○○에 대한 125,000,000원의 채무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자 및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개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서 또는 확인증에 기한 피고 회사의 약정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경개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그러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은 피고 회사에게 4,7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5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