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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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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대법원 2024다3249722026. 4. 9.
부당이득금

설정받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2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485조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보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2502023. 9. 26.
부당이득금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민법 제485조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담보를 설정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방어

대법원 2017다2618822022. 12. 29.
구상금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5372018. 5. 23.
손해배상(기)

또한 대동주택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485조) 대동주택과의 공동수급체에서 피고 한림건설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인 42%에 해당하는 책임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대법원 2017다2927562018. 7. 11.
배당이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2069732017. 7. 18.
손해배상(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

대법원 2015다650422017. 10. 31.
근저당권말소등

민법 제485조의 규정 취지 /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 물상보증인이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6762014. 10. 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485조, 제481조에 따라 원고는 위 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상속세액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이미 납

대법원 2013다917882014. 10. 15.
대여금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9182013. 6.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에게 매각되어 2011. 1. 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의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

서울고등법원 2012나793562013. 8. 21.
보증금등

금 보증계약의 책임 면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공제조합의 주장 이 사건 각 4차 선급금 보증약관 제4조 제1항, 민법 제485조, 상법 제680조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선급금 사용 내역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구 행정안전부 예규에 위반

창원지방법원 2011나148972013. 9. 24.
대여금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을 양도받고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야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으므로, 동희개발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 피고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담보채권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채권양수인에

대법원 2010다114152012. 4. 26.
보증 채무금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 부분 원심은, 원고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으므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우가 추가로 제공한 담보 주식은 피고 등 은행들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법원 2010다116512012. 6. 14.
구상금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담보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48782011. 10. 11.
양수금

000,000원을 수령하여 디아이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 1이 법률상 취득한 2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상실시켰는바, 소외 1은 민법 제485조에 의해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20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결과적으로 비채변제가 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에게

서울고등법원 2009나547842010. 6. 9.
주식인도

가인은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질권 설정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494조 제2항, 제485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들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다. 참가인의 주장 (1) 권△△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은 □□화학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창원지방법원 2008나90242010. 1. 7.
구상금

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소멸시킴으로써 피고는 기중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48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담보상실로 말미암아 그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대법원 2007다654292010. 7. 29.
구상금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의 담보 미취득으로 회수불능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취지 및 금융기관이 그 취지에 따라 담보취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8나921922009. 3. 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할 것이다. (4) 참가인의 위 잔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민법 제485조에 의하면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그를 위하여 담보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서울고등법원 2009나479842009. 11. 17.
지급보증금

하여 변제충당하고 남은 463,366,156원과 잔존주식 합계 616,682주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전용하였는바, 이는 결국 민법 제485조에 의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의 보증채무는 위 담보가 상실된 금액만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대우와 사이에 이 사건 연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