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5다2069732017. 7. 18.
손해배상(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

서울고등법원 2011나924202012. 5. 10.
양수금

위변제로 변제자 대위가 생기면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480조 제2항, 제484조 제1항). 소외 1에게 법정대위로 이전한 담보권은 지명채권인 육군사관학교 채권인데, 지명채권의 이전은 양도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서울고등법원 2011나433292011. 12. 8.
대여금

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먼저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3조) 소재지 관할법원,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일본 민법 제484조에 의한 지참채무의 원칙상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 보다는 오로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연결요소를 마련하

서울고등법원 2009나547842010. 6. 9.
주식인도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제자대위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484조는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단68302009. 5. 20.
채권가압류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체계에 비추어 정당하다. 따라서, 지참채무(持參債務)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67조 제2항(일본 민법 제484조도 이와 동일하다)에 의하여 가압류할 물건이 채권인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의무이행지인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이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피압류채권의 소재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1다841832004. 5. 28.
구상금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주계약상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28462002. 12. 6.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탁물수령자는 민법 제482조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1번 근저당권에 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주시고, 아울러 민법 제484조에 의한 채권에 관한 증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공탁서의 반대급부내용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합병 전 원고가 공탁

대법원 96다357741996. 12. 6.
보증채무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

서울고법 85나45141986. 10. 15.
구상금청구사건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어음의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4다14191974. 12. 10.
채권증서교부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의 범위

대구고법 73나4941974. 7. 11.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권행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