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4. 7. 11. 선고 73나494 판결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이병한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제일은행
-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530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0.1.5.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제3호로서 담보극도액 6,400,000원, 채무자 소외 하필호로 된 근저당권중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액 금 990,515원 및 별지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액 금 938,383원으로 하여 1971.9.15.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4목록기재의 어음거래약정서 1장,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은행은 1969.12.30. 소외 박호균소유의 별지1목록기재의, 소외 우용구소유의 동 2목록기재 및 소외 하필호소유의 동 3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소외 하필호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6,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0.1.5.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동 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년 1.9.자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및 원고는 그후 1970.9.21. 위 소외 하필호로부터 위 3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년 12.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소외 하필호에 있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고은행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에 경락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71.9.15. 위 소외 하필호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및 경매비용 도합 금 6,231,351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동 소외인의 채무를 전부 소멸케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하필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변제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박호균, 우용구에 대하여는 각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가액의 비율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위 채권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미 채무자인 소외 하필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위 변제금전액을 지급받았으니, 원고의 이건 대위권행사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제당시 이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 금 1,292,000원, 동 2목록 부동산은 금 1,224,000원, 동 3목록의 것은 금 5,612,000원이 되는 사실은 피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건 피담보채권액 금 6,231,351원을 나눈 금액인 동 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 990,515원(1,292,000/(1,292,000+1,224,000+5,612,000)×6,231,351)동 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 938,383원(1,224,000/(1,292,000+1,224,000+5,612,000)×6,231,351)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위 채권에 관한 증서로서 피고가 현재 소지하는 것이라고 자인하는 별지4목록기재 어음거래약정서 및 약속어음 각 1장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의 각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95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