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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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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442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제2호로 주채무

서울고등법원 2022누579702024. 8. 2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주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수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42조에 따라서 보증채무와 같은 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점, 주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

대법원 2020다2835782023. 2. 2.
구상금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21나1019852022. 5. 11.
배당이의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CCC에 대하여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인 피고는 사전구상권 또한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CCC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대법원 2020다2719262022. 6. 30.
사해행위취소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031662021. 12. 9.
손해배상(기)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채무자를 甲과 乙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시 丁이 乙의 부탁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를 丁으로 하는 戊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戊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대출원리금 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782020. 10. 15.
구상금

서 채권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사건 제1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지급명령(이 사건 제1, 2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법원 2017다2747032019. 2. 14.
추심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63732017. 3. 8.
추심금

대여하였다. 피고는 소외 1 조합에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2조에 따라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억 8,400만 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15. 5. 6. 소외 1 조합의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대전지방법원 2017나1034962017. 9. 22.
추심금

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대법원 1992. 9. 25. 선고 91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4652015. 5. 21.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약정에 따라 □□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설비대금을 부담할 주채무자가 되었고 NSC는 연대보증채무자가 되었으므로, NSC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자인 NSC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인 2008. 6. 12.(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5412015. 11. 26.
보험금

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2013다5370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 (1)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95912014. 5. 22.
사해행위취소

를 변제 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 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 당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97932013. 5. 21.
추심금

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97932013. 5. 21.
추심금

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

서울고등법원 2011나806872013. 7. 18.
사해행위취소

보아야 하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최BBBB가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BBBB에게 민법 제442조가 정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사전구상권 의 발생요건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구상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 시킬 수도 없다 할 것이다. ④ 한평신용협동조합 대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1772013. 10. 11.
보증금

원인이 되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한화건설 사이의 공동수급협정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다. 2)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제한하는 민법 제442조에 의할 경우 보증인은 회생절차에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08헌바61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적절한지 의문이 생긴다. 민법의 일반원칙상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나(민법 제441조, 제442조, 제444조),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대위변 제를 한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면책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

헌법재판소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적절한지 의문이 생긴다. 민법의 일반원칙상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나(민법 제441조, 제442조, 제444조),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면책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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