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건

안양지원 2024가합1028182026. 1. 15.
구상금 청구

1,383,795,300원에 대하여는 AAA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날인 2022.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인 2022. 8. 1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465982025. 8. 21.
추심금

(갑 제5호증 배당표). 2. 추심채권 존재 배당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근저당채무에 관해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권 및 동법 제469조, 동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권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수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과 함께 변제자 대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변제하면 채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 있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채권으로 FF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FF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으로 보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04212024. 5. 22.
구상금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 2,810,355,25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10,355,252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

대법원 2024다2523052024. 10. 25.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두315872023. 5. 18.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미수이자 75억 원 중 원고가 ○○조합의 채무 282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날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2023가단5115266(반소)2023. 5. 26.
채무부존재확인(본소), 구상금(반소)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6조의7, 제664조와 보증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등 참조). 이때 피고가

대법원 2022두31570, 315872023.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

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미수이자 7,584,348,357원 중 원고가 ○○조합의 채무 282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

대법원 2021다2274762023. 4. 27.
구상금

일, 서울보증보험은 각각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인에 준하는 보증보험자 등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권 발생을 예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일이 연대보증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대법원 2019다2008432022. 4. 28.
구상금

8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위 지연손해금 31,457,534원이 민법 제441조 및 제425조 제2항에서 정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 준한다고 보아, 피고로부터 위 보험금·지연손해금 합계 131,457,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992021. 12.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고, 그 구상채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 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구 법인 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도 보 증채무 일반에 관한 기본법리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822021. 12.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고, 그 구상채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 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구 법인 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도 보 증채무 일반에 관한 기본법리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대법원 2017다2084232021. 11. 11.
부당이득금반환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대법원 2021다2472582021. 12. 16.
배당이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2019. 10. 1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으며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므로(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 사건 토지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이

대법원 2017다2747032019. 2. 14.
추심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09482018. 12. 4.
구상금

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이 경우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는바(민법 제441조 제1, 2항, 민법 제425조 제2항),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담하게 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생긴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즉시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0202018. 10. 18.
구상금

범위 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고(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도 포함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채무자들의 부탁에 따라(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대법원 2017다2830282018. 4. 10.
손해배상(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다121302018. 3. 27.
구상금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