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시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C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원 2019다235528 판결 참조)].또한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채무자인 aa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인 AAA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aa의 위 각 대여금 채무 및 AAA의 각 보증채무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aa의 채무승인일인 2014. 9. 18.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민법
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40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어음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압류에 의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4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甲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乙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乙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乙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로 판단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지적해둠에 그친다.]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정책적 규정이어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 2008.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또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배당요구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그 후 배당표가 확정된 2007. 4. 13.경(정확히는 배당기일 후 어느 날일 것이다)부터 새로 10년의
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민법 제43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한다. 다만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06. 4. 18.경부터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증보험계약으로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주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