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하고(민법 제439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408조),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각 보증인은 균등한
위에 비례하는 방식’(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참조)과 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는 방식’(민법 제439조, 제408조 참조)으로 대별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첫째 기준과 같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과 보증인의 책임재산의 가액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가.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와 부담부분의 비율 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가.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 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동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유무 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구상권행사의 요건
한 개의 신원보증계약서로 다른 특약없이 두사람이 공동으로 신원보증한 경우와 분별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