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127조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따른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제438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
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하고(민법 제438조), 채권자의 해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이고 주채무의 이행기가 아닌바, 위 ◆◆◆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시기에 피고들이 최고․검색의 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가계종합예금거래자가 사망하거나, 연체를 이유로 예금거래가 해지된 경우, 은행의 가계수표보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