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피고가 이미지넥스트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를 연대채무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충성은 없지만 부종성을 가지는 연대보증채무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127조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따른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제438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하고(민법 제439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관하여 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37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채무자인 ◆◆◆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집행이 용이하다. 원고는 먼저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에게 연불금융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437조에 따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하는 바이다. 다) 채권자인 원고는 신설회사들과 채무승계약정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우의 채무를 분할해서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ㆍ존속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소극)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성질 나. 가계수표가 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선일자로 발행된 다음 보증카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은행이 지급보증책임의 유무 다. 가계수표상의 서명이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다른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유무
신용보증인이 동시에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의 관계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와 연대보증
가. 외자청 출장소의 세입세출 현금 분입 출납공무원의 비료 대금 횡령과 그 보증인의 책임 나. 신원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