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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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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1162021. 5. 10.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유지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선택권은 민법 제38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 채무자는 2020. 8.경부터 채권자들에게 회원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위 채무자에게 이전된 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은 채무

대법원 2013다860762014. 2. 27.
부당이득반환등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선택권을 행사하였거나, 피고가 보증서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선택권이 민법 제38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대법원 2006마9302009. 1. 30.
가압류이의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 목적물의 특정 방법

대법원 2006다374652009. 1. 30.
손해배상(기)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서울지법 2003가합167832003. 4. 23.
중재판정취소

나로 삼은 이상 자기책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민법 제380조 및 제381조 제2항을 유추하여 중재를 선택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규정상의 '채무자'라고 할 원고에게 선택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권 행사를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대법원 2000다248562003. 3.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대법원 98다231952000. 5. 12.
소유권이전등기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6다카18761987. 5. 26.
약속어음금

요건인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언에 집착한 고육책일 뿐이다. 민법과 상법의 몇가지 예 즉 "상당한 기간"(민법 제131조, 제381조, 상법 제143조 제2항, 제650조) "상당한 상환기간"(민법 제203조 제3항, 제325조 제2항) "상당한 담보"(민법 제26조, 제522조, 상법 제176조 제3항) "상당한 가액"(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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