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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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소정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380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권은 채무자인 피고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가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선택권을 행사하였거나, 피고가 보증서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성격(=선택채권)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성격(=선택채권)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그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분쟁해결방법의 하나로 삼은 이상 자기책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민법 제380조 및 제381조 제2항을 유추하여 중재를 선택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규정상의 '채무자'라고 할 원고에게 선택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권 행사를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택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는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선택채무인바, 민법 제380조, 주택분양보증약관 제5조 및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이 사건 보증채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그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특정하기로 한 경우, 그 특정방법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의 소재(=수분양자)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의 성격 및 이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