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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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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주지법 2022나568702023. 6. 30.
소유권이전등기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인천지법 2001나81652002. 5. 30.
소유권이전등기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선택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법 68나5881970. 4.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