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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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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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