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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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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7다2927562018. 7. 11.
배당이의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고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잔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선순위근저당권자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2015. 5. 22.
배당이의
에서 근저당권자 사이의 우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인바(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민법 제370조 제333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앞서는 피고 최AA가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피고 최AA의 피담보채권 중 5,000,000원이 원고의 전
대법원 71도21141972. 1. 31.
특수강도·상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