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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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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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